기운센종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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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구매&판매자)

【 구매&판매자 】 - 역 활 : 종봉을 '구매' 하거나 '판매' 하는 회원(2개 모두 가능), 판매자 및 구매자 동일 - 혜 택 : 기운센종봉에서 체계적 방법으로 구매나 판매, (판매시 수수료 발생) - 가입 조건 : 양봉농가등록증 있는 양봉농가 - 가입 방법 : '회원가입' 메뉴 클릭으로 자율 가입 【 조사요원 】 - 역 활 : 종봉 등록 위해 현장 나가서 벌통 조사와 자료 등록, 사고시 분석관과 현장 조사 (판매자는 등록 요청만 하고, 조사요원이 실제 현장 조사하면서 등록), Agent - 혜 택 : 출장시 출장비, 거래 성사시 수수료 보상 (마진 변동, 협의) - 가입 조전 : 겸험과 지식이 많은 양봉인, 정직해야하고 신뢰를 주어야 함, 1~5개 시군에 1명 - 가입 방법 : 사전에 협의와 심사 필요, 기존 조사요원 추천, 기운센종봉 대표전화 문의 【 분석관 】 - 역 활 : 종봉등록시 ‘판매전 질병검사’ 실시(희망자) 사고시 조사요원과 현장 조사와 질병 검사로 보상 판결 - 혜 택 : 질병 검사와 사고 조사 판결시 규정된 비용 - 가입 조건 : 기본으로 수의사 자격증, 양봉 이해도 높아야 함 - 가입 방법 : 사전에 협의와 심사 필요, 기운센종봉 대표전화 문의

1. 종봉등록 절차 요약 1) 판매&구매자 : 기본정보 입력 [임시등록] *먼저 판매할 벌통 체크하고, 벌통 기본 정리 완료 2) 조사요원 : 현장 조사 및 벌통 정보 입력 [검사완료] 3) 관리자 : 등록 내용 검토후 정식 승인하면 거래 가능 [판매중] 2. 판매자는 판매 조건과 가격만 지정 - 벌통(나무) 자체 판매 여부, 보관 기간, 가격(임시 가격)만 지정 - 핵심인 벌통 정보는 조사요원이 실제 현장 조사하면서 등록 (결론적으로 판매자는 종봉등록 요청만 함) 3. 종봉등록시 반드시 조사요원을 지정 해야함 - 가급적이면 가까운 지역 조사요원 권유 - 하지만 멀리 있어도 꼭 맡기고 싶은 조사요원 지정해도 됨 4. 판매전 질병검사 신청 - 희망하는 사람은 ’판매전 질병검사‘ 신청하면 조사요원이 검사 시료 채취 - 분석관이 검사결과 나오면 ’질병 검사 결과‘ 등록 5. 구매자&판매자가 입력하면 ’임시등록’ - 조사요원 출장하여 검사완료 이전까지는 수정 가능 - 입력시 반드시 조사요원 지정해야 함, 해당 조사요원에 조사요청 문자 발송 *주의: 기운센종봉에 등록 이후에 직거래 하거나, 다른 사이트나 매체에 판매/홍보 안됨 판매등록한 벌통은 판매취소하지 않는 이상 반드시 주문가능 해야 함 만약 다른 곳에도 같이 판매할려고 한다면 기운센종봉에 등록해서는 안됨

1. 조사요원 출장 - “종봉 등록’ 과정 마치면, 희망한 조사요원이 연락해서 조사 날짜 정함 - 조사요원이 현장 출장오면 상담하고, 같이 벌통 열어보며 조사 진행 - 조사요원 상담 후에 최종 가격 확정하고, 판매 벌통 수량 확정 - 검사완료하면 출장비를 조사요원에게 지급 만약 ‘판매전 질병검사’ 선택했다면 질병검사비도 지급 2. 조사요원 벌통등록 출장시 업무 (1) 정보 전달 : 판매자와 상담 및 안내, 표준 가격 안내(가격과 벌통등급 결정은 판매자) (2) 등록 실무 : 벌통 QR부착, 벌통과 소비 교체방지 도장, 벌통 조사, 벌 샘플 채취 3. 벌통 조사 2가지 (1) 기본조사 : 모든 벌통 대상, 전부 뚜껑 열어서 사진, 열화상 사진 찍음 (2) 상세조사 : 50통 이하 20%, 50군 이상 10% 이상 상세조사 실시, 최소한 수치 : 전체 소비 옆면 사진, 벌통 속 사진, 꿀벌응애 검사, 무게측정, 샘플 채취 4. 조사요원 장비 11종 (간략히 사진 소개) 1)열화상 카메라, 2)일반 사진, 3)검사용 소비 거치 틀, 4)디지털 저울, 5)조사요원 도장, 6)QR스티커, 7)벌통 번호, 8)벌샘플 채취 봉투, 9)밀봉기, 10)꿀벌응애 검사 시트, 11)꿀벌응애 방제 약품과 스프레이 5. 조사요원 등록하면 자동으로 ‘검사완료’ - 검사완료 이후부터 구매&판매자는 수정 불가 (가격 변경이나 판매 조건 무단 수정 막기 위함) - 벌통 정보는 조사요원만 수정 가능, 필요시 조사요원에게 부탁 - 관리자가 승인하면 ‘판매중’되어 주문 가능 - 다만 거래 자체를 중단하는 “판매중지‘는 언제나 가능 *현장조사에는 종봉등록 이외에 사고시 다른 조사요원/분석관과 같이하는 사고 조사도 있음

1. 종봉분양 페이지 표시 조건 - 관리자가 승인하여 ‘판매중’된 것만 표시, 그런데 판매일이 되어야만 주문 가능 (판매일 설정한 이유는 벌통 확인 필요한 경우 미리 방문해 살펴보라는 의미) - 판매자가 ‘판매중지’ 하였거나 모두 판매되면 자동으로 사라짐 2. 주문은 인터넷으로 진행 - 인터넷만 보고 해도 되고, 현장에서 살펴보면서 인터넷 주문해도 됨 - 원하는 벌통만 선택해서 주문 (판매되었거나 취소한 벌통은 주문 불가) - 주문하면 자동으로 입금 계좌 문자 발송 (판매자가 아니라 기운센종봉 계좌) 3. 거래 성사 - 24시간 이내 입금하면 거래 성사, 입금 않으면 취소처리 - 주문 24시간 까지는 ‘예약’ 상태로 다른 사람 주문 불가(24시간 구매 보장) - 입금하면 일단 기운센종봉 계좌에 들어와 보관 ‘취소’ 가능시간(현재 3일) 경과 후 판매자 지급 - 판매자 대금 정산 이후에도 문제 생기면 ‘사고&보상’ 처리 가능(현재 20일 이내) 4. 대리 구매 안됨, 조사요원은 협의시 가능 - 대리 구매하면 안됨, 반드시 본인 주문 - 다만 조사요원은 사전에 기운센종봉에 통보하여 허락 받은 경우 가능 이 경우 별도로 ‘조사요원 구매 마진’ 지급함 (조사요원은 원래 판매시 마진 받는데, 이 경우에는 구매한 것이기에 별도 수수료)

1. 종봉등록에 허위 매물 있으면 절대 안됨 - 허위 매울은 구매자를 어렵게 만들고, 기운센종봉 신뢰도 깍아 내리는 일 - 기운센종봉 추구방향은 부동산이나 중고차의 허위 매물 없애는 것 - 판매등록된 벌통은 반드시 구매 가능 해야 함 - 팬매 불가능할 경우 꼭 취소 해야 함, 불완전 거래 막아야 함 2. 불량이나 허위매물 적발시 - 등록한 이후에는 직거래나 다른 곳에 판매, 폐사 등으로 구매 불가할 경우 활동중지나 탈퇴 처리 - 그래서 주문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판매 취소하면 됨, 취소시 특별한 불이익 없음 *종봉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품질이 크게 떨어지 종봉은 거래해서는 안됨, 반드시 구매 못하게 판매 취소 3. 판매취소 방법 2가지 1) ‘판매중지’ : 종봉등록 전체를 구매 못하게 ‘판매중지’. 종봉 판매자가 진행 2) ‘_판매취소_’ : 벌통 하나씩 주문 못하게 취소. 조사요원이 진행 그래서 판매자는 조사요원에게 부탁 해서 처리해야 함 (판매자가 다른 곳에 판매하고 몰래 취소하는 것 막기 위함) 4. 가격이나 판매조건 변경 불가 - ‘판매중’ 지정된 이후에는 가격이나 판매조건 변경 불가, 거래 신뢰도 위함 - 만약 변경 필요하다면 ‘판매중지’하고 다시 등록 (조사요원 출장하여 재등록)

1. ‘판매취소’와 ‘주문취소’ 차이 *2가지 모두 취소이긴 하지만 발생 시점이 다르고 처리내용도 다름 - ‘판매 취소’는 주문이 불가능하게 막는 것 - ‘주문 취소’는 이미 주문했던 거래를 물림, 자동으로 다시 판매가능하게 복구 2. 주문 취소 종류 3가지 - ‘관리자 취소’ : 주문 24시간 입금 안된 경우 취소 - ‘판매자 취소‘ : 판매자가 취소 - ’주문자 취소‘ : 주문자가 취소 3. 취소 가능 시간과 취소시 비용 처리 - 취소 가능 시간(현재 3일)이내에 언제든지 취소 가능 - 다만 종봉이 이미 이동되었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원상 복구 원상 복구 비용과 노력은 취소한 쪽이 부담. 약관 참조 4. 환불 - 입금시간이 24시간 이므로 취소시(현재 3일 이내) 입금된 경우도 있음 - 입금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시 환불계좌 등록 기운센종봉에서 보관중이던 거래 금액 환불 처리

1. 사고&보상 처리 개념 - 거래 종료되었지만 일정기간(현재 주문 20일) 안에 ’사고&보상‘ 신청 가능 - 취소 가능 시점(현재 3일)은 취소처리가 원칙, 하지만 심각한 경우 사고&보상 신청 - 사고 접수되면 3명 이상의 조사요원과 분석관 출장하여 현장 조사 *질병검사 샘플 - 사고 현장 벌과 조사요원 판매등록시 채취한 샘플 2중 조사(판매자 현재 벌도 가능) - 검사 시료는 분석관이나 조사요원이 채취한 것만 유효(이권 상관 없는 객관적 사람) 2. 사고 조사 방법과 수위 - 사고 조사는 단순히 현장 조사에서부터 정밀 질병 조사까지 무척 다양 - 판매자와 주문자의 합의하에 조사 방법과 수위 정해짐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보통 수준으로 분석 진행 3. 사고 분석 결과 통보와 처리 - 분석관은 과실 비율을 %로 정확히 기재하여 통보 - 분석 결과에 따라 과실 높은 쪽이 보상해야 함 - 1차 분석결과를 양쪽 모두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2차 분석 진행 - 2차 분석시에는 1차, 2차 분석결과의 평균으로 처리 함 - 2차 결과 조차도 양쪽이 받아 들이지 않으면 사용중지나 탈퇴 처리 가능함 이때 조사와 분석에 들어간 비용은 기운센종봉에서 부담 4. 보상 금액의 계산 - 분석 결과 과실의 비율이 높은 쪽에서, 양쪽의 과실 차이 비율만큼 현금 지불 현금 대신에 양쪽 합의에 따라 새로운 종봉이나 대체품도 가능 - 예) 거래 금액 20만원이고, A과실 30%, B과실 40%인 경우 => B가 거래 금액의 10%인 2만원을 A에게 지급 - 사고 처리에 들어간 검사와 분석 비용은 과실 높은 쪽이 전액 부담

1. 구매서류 : 발급 서비스 - 구매서류는 기운센종봉이 공급자가 되어 발급하는 것 - 그래서 기운센종봉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통장 들어감 견적서, 청구서, 납품확인서의 발급주체도 기운센종봉 - 구매서류 7종: 견적서,청구서,납품확인서,사업자등록증,통장,세금계산서,납품사진 - 구매서류가 필요한 주문을 찾아서 ’구매서류‘ 신청하면 기운센종봉에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행 때문에 약간 시간 걸림, 발급되면 주문자에게 문자 전달 2. 정부 보조사업 : 서류 생산 서비스 1) 보조사업(양봉농가 사이 직거래 보조사업) 알아두기 (가) 보조사업은 주관하는 관공서의 요건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함 (나) 양봉농가 사이 거래해야하는 보조사업은 기운센종봉이 대리하거나 대행 않음 단지 복잡한 문서 생산이 쉽도록 서비스 함 (다) 기운센종봉 보조사업은 입력한 값으로 관공서 제출용 문서 만드는 서비스 따라서 기운센종봉이 해당 거래를 증명하거나 문서를 보증하지 않음 2) 일반적인 정부지원 보조사업 가능 조건, 단순 참조 (가) 판매일 2개월 이내 `동물위생시험소` 병성감정 `음성` (나) 양봉농가 등록 3년 경과 및 100군 이상 사육 (다) 양봉농가등록증 or 농업경영체등록증 필요 3) 기운센종봉 보조사업 처리 안내 (가) 판매자가 종봉등록시 ’보조사업‘을 ’가능‘ 지정한 것만 처리 (나) 일단 기운센종봉 사이트에서 주문 및 거래 완료 (다) 차후 별도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보조사업 처리(기운센종봉과 상관 없음) a. 판매자는 기존 거래 금액 환불 b. 주문자는 판매자 계좌로 보조사업 금액 송금 c. 서류 만들기 : 견적서나 청구서 등의 서류는 기운센종봉에서 생산 가능 4) 보조사업 서류 요약 - 보조사업 서류는 종봉 판매자가 공급자가 되어 발급하는 것입 - 판매자의 통장과 양봉농가등록증 들어감 - 견적서나 청구서, 거래내역확인서의 발급주체도 판매자 (거래 후에 구매자가 판매자 계좌로 송금하는 이유) - 보조사업 서류 6종: 견적서,청구서,거래내역확인서,양봉농가등록증,통장,납품사진 - 기운센종봉 보조사업 메뉴에서 필요 정보 입력하면 즉시 자동 생성 - 참고로 양봉농가 사이의 보조사업 서류에는 ’세금계산서‘ 보통 제외됨 하지만 필요한 경우 판매자가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해야 함 5) 보조사업 진행 절차 요약 (가) 일단은 기운센종봉에서 일반적인 거래로 진행 (나) 차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 보조사업 요건에 맞게 송금 (다) 제일 머리 아픈 것은 서류인데, 이 서류를 기운센종봉에서 쉽게 만듬 [보조사업 서류 만들기, 제공 이유] - 보조사업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개인간 직거래 원칙이라 기운센종봉에서 진행 어려움 (억지로 할 수 있지만 거래 적고, 너무 복잡해지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 - 그런데 양봉가가 종봉 구하기 어렵고, 서류발급도 어려워 기운센종봉에 서비스 요청 쇄도 -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보조사업 서류 생산 가능하게 만듬

1. 검사 시점별 검사 구분 - 판매 전 검사 : ’보조사업‘(병성감정결과)검사와 ’판매전 질병검사‘ 2종류 - 판매 후 검사 : ’사고시 질병검사‘ 2. 보조사업(병성감정결과)용 검사 특징 정리 - 국가기관인 축산검역본부에 법적 전염병인 부저와 낭충봉아부패병 2가지 검사 - 질병이 검출되면 안되고, 보통 판매시점 2개월 이내 검사 되어야 유효 - 국가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기에 질병 검출시 방역 처리 해야 함, 심한 경우 소각 - 보조사업을 위한 형식적 검사, 벌에게 피해 주는 다른 질병 검사 안함 - 심각한 문제는 편법으로 통과 가능해서 신뢰하기 어려움 (양봉농가 임의로 시료 제출하므로 엉터로 시료 제출 확인 불가) 3. ’판매전 질병검사“ 특징 정리 - 종봉등록시 ’판매전 질병검사“ 신청하면 진행. 기운센종봉 분석관 가입된 수의사가 검사 - 가장 중요한 검사 시료는 기운센종봉 조사요원이 현장 방문해서 직접 채취하고 밀봉 - 실제로 유용한 검사가 되도록 질병 유무만이 아니라 질병 강도도 같이 파악 - 악용(제 3자 신고, 구매자가 부당하게 압박) 막기 위해 검사결과의 대략적 내용만 공개 상세한 검사결과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함 - 판매전 질병검사는 시간이 많이 걸림, 판매 희망하는 날짜보다 훨씬 앞서 신청 * ’판매전 질병 검사“ 의의와 한계 - 현실적으로 질병 없는 벌은 없음. 벌의 건강 상태와 질병 강도에 따라 피해 발생 그래서 양봉 현실에서 실제 도움 되고자 정밀하고 복합적으로 조사 진행 - 그러나 검사 결과는 채취한 시료에 대한 검사이며, 벌 상태 전체를 대표하지 않음 - 검사 결과는 어떠한 보증이나 책임 지는 것은 아님, 거래시 참고 자료 4. 사고시 질병 검사 ‘7, 사고&보상’에도 설명 되어 있으므로 참조. 간단히 설명하면, 상태가 심각하여 사고 등록하면 진행하는 검사로, 사고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조사요원 3명과과 분석관이 조사하여 과실을 판결하는 검사

사업의 확실한 보장과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특허청에 정식으로 특허 4건 출원. 앞으로 필요하면 더 추가 예정 1. 조사요원이 벌통을 정밀 조사 및 자료 등록하는 거래 장터 솔루션 (특허출원: 10-2025-0004431) - 판매자가 종봉판매를 신청하면, 전문 조사요원이 현장 출장하여 다앙하게 검사하고 측정하여 종봉 등록하는 전반적인 내용을 특허로 함 2. 국고 보조사업 서류를 자동으로 발급하는 시스템 (특허출원: 10-2025-0004432) - 보조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기 쉽도록, 기본 값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서류 생산. 처음에 일반 서비스로 만들었는데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특허로 진행 3. 열화상 카메라와 일반 사진을 이용한 벌의 세력 확인과 질병 검사 솔루션 (특허출원: 10-2025-0004433) - 소비에 붙은 벌을 찍은 사진과 열화상 카메라로 벌의 상태와 군세, 질병을 진단 함. 전문가나 AI가 판별. 이 것도 처음에는 그냥 기능으로 만들었다가 특허로 진행 4. 벌의 세력 확인과 검사를 위한 수직형 소비 거치대 장치 (특허출원: 10-2025-0004435) - 벌 소비 전체를 수직 일렬로 걸어 놓을 수 있는 거치대 장치. 이 장치에 소비 걸어 높고 앞면과 뒷면의 사진 2장이면 전체 소비 상태 촬영 됨. 또 모든 소비를 한눈에 볼 수 있으므로 벌 상태 파악 용이

B. 조사요원

【 조사요원 】 - 역 활 : 종봉 등록 위해 현장 나가서 벌통 조사와 자료 등록, 사고시 분석관과 현장 조사 (판매자는 등록 요청만 하고, 조사요원이 실제 현장 조사하면서 등록), Agent - 혜 택 : 출장시 출장비, 거래 성사시 수수료 보상 (마진 변동, 협의) - 가입 조전 : 겸험과 지식이 많은 양봉인, 정직해야하고 신뢰를 주어야 함, 1~5개 시군에 1명 - 가입 방법 : 사전에 협의와 심사 필요, 기존 조사요원 추천, 기운센종봉 대표전화 문의 (약관), 조사요원 회원의 의무 1. 기운센종봉 이외의 곳에 무료를 포함한 일체의 종봉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2. 반드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진행하고 등록해야 한다. 3. 공식 출장비와 식사를 제외한 어떠한 대가성 물질이나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된다. 4.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명정대하게 자료를 올려야 한다. 5. 조사 결과를 기운센종봉 이외의 곳에 알려주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6. 판매자가 기운센종봉 조사요원 본인이거나 부부, 형제, 부자지간, 같은 법인 경우에는 등록할 수 없다. 다른 조사요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7. 거래 사고난 경우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고, 거래 당사자간 소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8. 원칙적으로 구매를 사전 요청 받거나 대리구매를 할 수 없다. 대리구매를 하였거나 시도할 경우 탈퇴 처리 될 수 있다. 다만, 기운센종봉에 이를 사전에 통보하고 허락된 경우에만 특별히 가능하다. 9. 가입시 교육비와 심사비가 있다. 10. 1년에 정기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해야 권한이 유지된다. 11. 조사에 필요한 장비는 1년 임대 형식으로 제공되며 임대료가 매년 발생한다. 활동중지나 탈퇴시 해당 장비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반납시 임대료는 남은 시간을 일짜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3. 조사요원 현장조사“ 내용이 많이 겹침. 해당 내용 참조 내용 많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소개, 조사요원 되기위한 교육시 상세히 설명 1. 조사요원 벌통등록 출장시 업무 (1) 정보 전달 : 판매자와 상담 및 안내, 표준 가격 안내(가격과 벌통등급 결정은 판매자) (2) 등록 실무 : 벌통 QR부착, 벌통과 소비 바꿈 방지 도장, 벌통 조사, 검사용 샘플 채취 2. 벌통 조사 실시 1) 판매 희망하는 벌통을 한번에 10개씩 뚜껑 오픈(판매자가 직접 오픈) 2) 기본조사 실시 : 모든 벌통 (1) QR스티커 부착 및 등급지정(판매자), QR스티커와 벌통 간인(스티커 교체 방지) (2) 소비 교채 방지 위한 조사요원 도장을 소비 마다 날일 (등급에 따라 3종류(본인 이름 A/B/C) 도장 다르게 날인) (3) 벌통 번호판을 소비에 올려놓고 사진 및 열화상 사진 촬영 3) 상세조사 실시 : 벌통이 50군 이하라면 2개(20%), 50통 이상은 1개(10%) 이상 (1) 소비 수직 걸이틀에 소비 모두 걸어 놓은 후, 앞면/뒷면 사진 촬영 (2) 무게 측정 : 소비 걸이 자체를 저울에 올려 무게 측정 (3) 사고 조사 대비해 벌 50~100마리 샘플 봉지 넣고, 밀봉 처리 (4) 빈벌통 속 사진 촬영 (5) 꿀벌응애 검사 : a. 아미트라즈를 규정대로 희석하여 지급된 스프레이에 담아 소비 1면에 1회씩 살포 b. 지급된 시트지에 번호 적어서 벌통 바닥 깔고, 소비 넣음 c. 10분 후 시트지 사진 찍고, 꿀벌 응애 숫자 파악(시트지는 따로 보관) (6) 기운센종보 사이트에 위에서 수집한 벌통 정보 입력 3. 조사 완료 후 관리자에 통보 - 등록완료하면 ‘검사완료’ 상태 되지만, 판매 화면에는 표시 안됨 - 그래서 관리자 연락해서 조사완료 알리고, 주문 가능 상태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 4. 마무리 작업 - 기운센종봉에서 지급한 ”기운센종봉 등록 및 판매 동의서“에 서명 받음 - 출장비 수령 위한 개인계좌 알려주거나 현금 받음 - 채취한 샘픔을 최대한 빨리 냉동 보관 및 잘 관리 *사고 등록시 조사 - 이때는 본인 포함 3명의 조사요원과 분석관(수의사) 동시 현장 조사 실시 - 분석관에게 공정하고 명쾌하게 본인 소견 밝힘 - 보유한 샘플을 분석관에 전달

1. 벌통 마다 QR 스티커 부착 - 조사하는 모든 벌통 100% QR 스티커 붙여야 함 - QR 스티커 붙임으로 벌통 바꿔치기 방지와 이력 관리 됨 2. 부착 이유 - 종봉 거래에서 벌통을 바꾸거나 봉판이나 소비를 빼는 부정행위 자주 발생 - 이를 철저하게 막야야 안정적인 종봉거래 가능 - QR 붙임과 동시에 사진 촬영 함, 그래서 소비나 벌통 교체하면 쉽게 틀통 3. 부착 절차 (1) 조사요원 선정되면 조사요원 전용 QR스티커 만들어서 제공 (2) 현장조사시 벌통마다 붙이고, 자료등록 a. 종봉등록 페이지의 ‘QR 번호” 부분에 수량과 ’SN’(시리얼 번호) 입력 b. 스티커의 큰 사각형 공란에 벌통 번호 기입하고, 등급 지정해서 붙임 c. 스티커 교체 방지 위해 벌통과 스티커 겹치는 부분에 본인 도장으로 간인 4. 이력 추척 - 스마트폰으로 해당QR을 비추면, 이력 추척 URL 표시 - URL 클릭하면 이력 표시 됨, 벌통 주문도 가능

C. 분석관

【 분석관 】 - 역 활 : 종봉등록시 판매전 질병검사 실시(희망자), 사고시 조사요원과 현장 조사와 검사로 보상 판결 - 혜 택 : 질병 검사와 사고 조사 판결시 규정된 비용 - 가입 조건 : 기본으로 수의사 자격증, 양봉 이해도 높아야 함 - 가입 방법 : 사전에 협의와 심사 필요, 기운센종봉 대표전화 문의 (약관) 분석관 회원의 의무 기운센종봉과 양봉인들의 신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고 전문가 1. 누구에게도 조사와 관련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요청하거나 받아서는 안된다. 2.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성실히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3. 법과 양심에 맞게 분석결과를 정의롭게 발표해야 한다. 4. 분석 결과를 기운센종봉 이외의 곳에 알려주거나 사용해서는 안된다.

“9. 질병검사”와 많은 내용 겹치므로 참조, 여기서는 간단히 설명 1. ’판매전 질병 검사“ - 종봉등록시 ‘판매전 질병검사’ 신청하면 진행, 시료는 조사요원이 현장에 채취하여 전달 - 받은 시료를 검사하여 결과를 종봉등록의 ‘질병검사결과’에 입력 - 악용(제 3자 신고, 구매자가 부당하게 압박) 막기 위해 검사결과의 대략적 내용만 공개 상세한 검사결과는 판매자에게 문의하여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함 - 중요한 것은 양봉인들이 검사 결과 보고, 벌 구매하는데 실제 도움 되도록 분석 (질병의 QT값, 면역과 영양 상태, 벌 관리, 군집의 상태 고려) 2. ‘사고 조사 검사’ - 기본적으로 3명의 조사요원과 같이 현장 방문하여 조사 - 질병 검사 없이 현장 육안검사로 사고를 판별 할 수 있다면, 육안 검사로 판별하고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음 - 사고 벌통 시료를 본인이 직접 채취, 판매등록시 조사요원 보관한 샘플도 같이 검사 - 중요한 것은 현재 질병 유무가 아니라, 질병의 강도와 벌의 면역상태와 벌 관리와 위생상태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 원인을 현실적으로 판별하는 것

기운센꿀벌 대표 설호규 (전화: 010-5901-4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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